병원에서 약 5개월(2023.09~2024.01) 근무했고 현재는 퇴사를 했습니다. 11월 근무표 기준 월~금은 근무시간이 오전9~오후6(휴게1시간)이고 주말은 오전9~오후2(휴게X) 입니다. 평일 20일 근무, 주말은4일 근무하였습니다. 10월에 오버타임 근무한것을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휴무로 대체하라고 하여 11월 달 중 휴무 하루와 하루는 반차내서 쉬었을 경우 급여는 얼마이며 주휴수당은 얼마 받아야하나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습니다. 수습 적용이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으면 출퇴근을 지문으로 기록했는데 그 증거를 제가 직접 병원으로 가서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부 측에서 감독관이 병원으로 가서 요청하나요? 병원과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