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주실수있나요?
병원에서 약 5개월(2023.09~2024.01) 근무했고 현재는 퇴사를 했습니다. 11월 근무표 기준 월~금은 근무시간이 오전9~오후6(휴게1시간)이고 주말은 오전9~오후2(휴게X) 입니다. 평일 20일 근무, 주말은4일 근무하였습니다. 10월에 오버타임 근무한것을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휴무로 대체하라고 하여 11월 달 중 휴무 하루와 하루는 반차내서 쉬었을 경우 급여는 얼마이며 주휴수당은 얼마 받아야하나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습니다. 수습 적용이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으면 출퇴근을 지문으로 기록했는데 그 증거를 제가 직접 병원으로 가서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부 측에서 감독관이 병원으로 가서 요청하나요? 병원과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기록은 본인이 직접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77,7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급여와 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를 합니다. 노동청에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8시간×9,860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관한 증빙자료는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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