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미지급급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인 한의원에서 2022년 9월20일입사하여 2023년 9월8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예정입니다
첫입사부터 2023.02.20까지 주4일 4시간씩 월급여 100만원으로 (시급:12,000원,월급날:20일)근무하다가 주4일제 월,화,목 10시30분~9시 / 금 2시30분~9시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쉬는시간 1시간30분)
풀타임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따로 없었습니다
풀타임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석 재작성하지 않은점에서도 신고 가능할까요?
주4일 4시간씩 근무할때는 고정으로 100만원을 받았었는데풀타임으로 바뀐 후에는 매달 급여가 달랐는데 이럴수가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매달 금액이 달라 받아왔던 급여가 제대로 받고있는지 헷갈려하며 근무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급여랑 다르게 나와 실장님께 말씀드려보니 30분 제외하고 급여를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근무시간으로 바꿀때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따로 그런 사항을 들은점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30분 제외했던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8월20일부터 9월8일까지 근무하여 1,332,640원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한 급여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보았을때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제가 주휴수당을 받고있는건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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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그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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