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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코요테7
점잖은코요테7

이런 것도 영업방해죄로 고소가능하겠죠?

제가 어떤 홍보 목적의 하루 무료 강의였던 것 같기도 하고 1,2만원에 수강할 수 있는 광고? 를 보다가 뒤에 뭐가 더 있을 줄 알고 잘못 눌러서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쪽에서 전화를 여러 번 걸었는데, 무서워서

못 받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다시 전화드려서

사과드리면 고소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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