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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여치36
그리운여치3621.05.15

전자상거래 온라인광고비용 신용카드 결제시 회계처리

네이버광고,11번가 광고 등 오픈마켓 광고는 광고비용 충전하여 사용하는 형태인데

보통 신용카드로 충전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는 홈텍스에 신고된 카드이고요,

이런경우 광고선전비등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신용카드 결제내역에서 광고비로 결제된걸 별도 추려서 회계처리하면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 매입으로 모두 잡아서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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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신다고 무조건 자동으로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사업과 관련있는 부분들을 골라내어 각 금액의 성격에 맞게 비용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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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인경우 소득세 신고때 광고선전비로 해당 비용을 추려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신용카드 매입으로 신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신용카드매입으로 할지 광고선전비로할지 선택한다는데 무슨소린지 이해가 안됩니다.

    신용카드 매입 중 광고선전비 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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