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회계 이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시에 월세의 10%를 임차인에게 받아둔 후 1년엔 4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수령한 월세에서 1년간 총 사업과 관련되 비용 (수선비, 중개비, 이자비용)등을 차감한 후 순 소득에 6~42%의 세율을 곱하여 1년에 1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외에 오피스텔 취득시에 취등록세 내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