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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3.26

취업해서 독립한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가요?

작년 하반기에 취업해서 자립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급여가 많지 않아 용돈을 얼마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가정을 이뤄서 세대를 분리한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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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댓가를 받지 않고 자녀에게 준 돈이니 증여는 맞습니다만,

    증여세가 과세될 이슈는 별로 없어보입니다.

    매달 수백만원씩 주고 그러지만 않는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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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에게 현금 등을 주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세대를 분리한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시 증여세 과세미달임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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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만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용돈을 주고 자녀가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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