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에게 현금 등을 주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세대를 분리한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시 증여세 과세미달임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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