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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저는 학습지제작·판매회사인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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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2.0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모집 및 유지관리·회비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학습지 교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은 인정한다(대법 2018.6.15. 2014두12604)고 판시한바 있어 아직까지는 학습지교사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자를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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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례는 학습지 교사의 경우, 학습지 회사와 교사와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을 취하기보다는 보통 도급이나 위탁계약의 행태로 근로계약을 하기에, 사용종속성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임금이야 아니냐와 함께 중요한 판단기준)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금품의 성격도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대가(임금)이라기보다 회원후에 바탕을 한 위탁교육비보는것이 대부분이라서 근로자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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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직업을 보고 근로자 여부만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4대보험은 가입되었는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출 퇴근이 고정되어 있는지, 한 회사로만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고루 살펴서 근로자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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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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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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