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2010년 설정되어있고 전세집 4000만원거주 중인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18년도 11월 20일에 밨고 그때부터 거주했는데
강제경매 결정시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보호하는 금액이 법개정전 금액인 2500 만원인가요? 아니면 개정후 3700만원으로 적용되나요?
또 등기보니 집이 근저당있고 임차권설정 계속 추가되는데 계약 만료전 경매 들어오면 계약만료시 까지 살수있나요? 보증금받고 강제퇴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 담보물권자인 근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시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