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강제 경매시소액보증금 보장금액 2500만원 or3700만원
근저당권 2010년 설정되어있고 전세집 4000만원거주 중인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18년도 11월 20일에 밨고 그때부터 거주했는데
강제경매 결정시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보호하는 금액이 법개정전 금액인 2500 만원인가요? 아니면 개정후 3700만원으로 적용되나요?
또 등기보니 집이 근저당있고 임차권설정 계속 추가되는데 계약 만료전 경매 들어오면 계약만료시 까지 살수있나요? 보증금받고 강제퇴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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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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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담보물권자인 근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시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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