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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부엉이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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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이 경매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계약을 하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장일자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 1년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저번 달에 갑작스레 자취방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에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2000인데 알아보니 소액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더라구요. 등기사항을 보니 최초 근저당권설정이 2012년 9월달이라 그 외 지역(경상북도)의 기준을 보니 전세 보증금 2000일 경우 1400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1) 나머지 600은 못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2) 다음달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제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받고 집을 나가야하나요?

3) 현재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내지말고 있어라고 하는데 나중에 월세를 한 번에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는 경매상태고 집주인이 없으니 경매가 끝날 때까지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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