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이 경매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계약을 하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장일자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 1년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저번 달에 갑작스레 자취방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에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2000인데 알아보니 소액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더라구요. 등기사항을 보니 최초 근저당권설정이 2012년 9월달이라 그 외 지역(경상북도)의 기준을 보니 전세 보증금 2000일 경우 1400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1) 나머지 600은 못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2) 다음달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제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받고 집을 나가야하나요?
3) 현재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내지말고 있어라고 하는데 나중에 월세를 한 번에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는 경매상태고 집주인이 없으니 경매가 끝날 때까지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나머지 600은 못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그렇습니다.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지만 재산이 없어서 경매가 들어간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비용만 날릴 수 있죠.
2) 다음달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제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받고 집을 나가야하나요?
-점유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3) 현재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내지말고 있어라고 하는데 나중에 월세를 한 번에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는 경매상태고 집주인이 없으니 경매가 끝날 때까지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당장은 임대인에게 지급을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 시 미납된 월세를 공제하고 배당받게 됩니다. 현재는 낙찰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배당까지 기다려 보는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네, 사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 말소기준권리(질문자님보다 앞선 권리)가 전입신고일보다 앞선다면 나가야 합니다.
3) 부동산 공인중개사 측에서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여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되고 추가금액은 배당순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받지못하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못받을수 있습니다.
2.현재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경매후 임차권은 소멸되기에 낙찰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즉,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3. 월세는 원칙적으로 거주기간동안 내셔야 합니다. 부동산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월세에 대해 지급대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일단은 내지 않아도 나중에 배당시 미지급한 월세를 공제하고 배당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나머지 600은 못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매개시 결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다음달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제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받고 집을 나가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퇴거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될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 계속해서 거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 현재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내지말고 있어라고 하는데 나중에 월세를 한 번에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는 경매상태고 집주인이 없으니 경매가 끝날 때까지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월세를 납부하지 말고 경매처분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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