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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1.01.19

빌라 임대를 주고있는데요... 부가세신고하나요?

빌라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20년1월부터 임대를 주고있는데요.

임대사업등록은 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신고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안내면 가산세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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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대료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사업자현황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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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의 경우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빌라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또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월세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안하는경우에도 불이익은 없겠지만, 2주택 이상이라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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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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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되며 사업자 미등록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81조의 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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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빌라 임대가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소액이지만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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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특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시며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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