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이 개인사업(가게)롤 하는데 세금 혜택을 받고 싶다며
세금 계산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부가세 10%를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빌라는 세금 계산서 발행 안되는건가요?
저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면세이고 주택으로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으며 계산서 발행도 안됩니다.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매입으로 잡을순 있겠지만 부가세환급은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이와 같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지않고, 다음해 2월 10일까
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발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