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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
멋진매사촌223.09.13

빌라를 월세로 받고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빌라 월세를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

새로운 임차인이 개인사업(가게)롤 하는데 세금 혜택을 받고 싶다며

세금 계산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부가세 10%를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빌라는 세금 계산서 발행 안되는건가요?

저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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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면세이고 주택으로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으며 계산서 발행도 안됩니다.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매입으로 잡을순 있겠지만 부가세환급은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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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이와 같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지않고, 다음해 2월 10일까

    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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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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