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분실했는데 그 이후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은 재발급을 받긴했는데
이미 주민등록번호는 노출이 된거니까 찝찝해서요
찾아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면 피해사실이 입증이 되어야하더라구요
아직 재산상으로 피해입은게 없긴하지만
검찰 사칭전화 한통 온것과 제 가족에게 저를 사칭해서 문자가 온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신고 등록하라는 내용도 있던데, 이미 민증 재발급을 받은것과는 상관없이, 해두면 어쨌든 도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며, 행정사항에 관한 것은 가급적 해당 기관에 직접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노출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문제의 발생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주민등록변경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징전화와 문자 등도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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