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특검법은 투표를 하고 왜 대통령 탄핵안에는 투표를 안했을까요?
영부인 특검법에는 투표를 하고서도 부결을 만들어놓고 왜 대통령의 탄핵에는 투표를 안했을까요? 영부인의 특검법도 부결을 시켰다면 두번째 투표 결과도 같았을거같은데 이정도의 단결력이면 욕 덜 먹고 부결로 나왔을거같은데 참 이해가 안되네요.
김건희 특검법도 당론이고 대통령 탄핵안도 당론인데 김건희 특검법은 그나마 반대를 해도 질타를 덜 받지만
대통령 탄핵은 반대표를 던지면 누가 했는지 대략 파악이 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집단으로 그런 점을 피하려고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 같습니다.
탄핵이 되면 새롭게 대통령선거가 되어야 하고 국정이 비어있게 되고 정권도 이양해 줘야 하니 여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7일 있었던 두 번의 투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진행된 영부인 관련 특검법은 재석인원의 2/3 찬성이 조건이고
탄핵안에 대한 투표는 재적인원 2/3의 찬성이 조건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영부인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안의 투표 과정은 각각의 법적 및 정치적 맥락에서 다르게 진행됩니다. 특검법은 국가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불만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투표를 통해 부결이 이루어지며, 투표 결과는 주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반면, 대통령 탄핵안은 더 높은 정치적 단계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에서 제정된 후, 상원과 하원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될 수 있으며, 이후 국회의회에서 투표로 부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negociेशन이 이루어지며, 결국 정당의 의견을 반영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안은 국가의 중요성과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표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투표 결과가 단순히 부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과 국가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는 각각의 법적 및 정치적 맥락에서 다르게 진행된 것이며, 투표 과정은 각자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영부인 특권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검법은 특정 법적 문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투표는 국회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분명히 국민의힘 무한대의 마음속에도 이건 탄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의 눈이 멀어서 반대의 표가 나올 것을 걱정하여 당 차원에서 단체 퇴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정신나간 행동인것 같습니다
영부인 특검은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으나 탄핵의 경우에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다시 정비하기에는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강수를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영부인 특검법에는 투표를해서 부결을 만들어놨지만 반대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까 걱정이 되어서 단체로 퇴장한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부가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8표정도 나오게 되면 가결되기도 하고 영부인 특검법도 2표차이로 부결된것을 보아 걱정이 되어서 나간거라 봐야겠습니다.
즉 자신들의 당 국회의원들을 전부 못믿는다고 봐야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하게 하였으면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 찬성으로 생각을 바꾼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