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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다슬기256
건장한다슬기25623.10.13

월세 가계약(계약금 입금) 후 특약사항 통보

안녕하세요.

계약금 입금 전에는 안내받지 못한 퇴실 청소비 특약사항을 계약금 입금 후 통보받았을 때 특약사항 거부할 수 있나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만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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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시 특약사항은 상호 협의가있어야 합니다

    청소비 추가는 비용이 발행하는 요인이므로 사전 제시해야될 사안입니다 이는 계약을 진행하는 중요한 하자라 봅니다

    수용할 의사가 없으시면 계약을 파기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소한 비용이라도 계약전 사전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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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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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실 청소비용이 있다는 것은 앞전 세입자가 퇴실 청소비용을 부담하여 다음 세입자가 깨끗한 상태에서 입주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실청소비에 대한 특약을 거부하신다면 임대인은 앞전 세입자에게 퇴실청소비도 받지 않고 퇴실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을 내어 주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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