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요건 충족 시 1억 추가공제 가능)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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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