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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럴
플로럴24.03.18

증여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집을 증여 받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폭탄 맞는건 아닌지 궁굼하네요 집을사게되면 세금폭탄 맞는다고 그래서요 부모님이 집을 주고 싶어도 저히가 돈을ㅈ많이 내게 될까봐 안주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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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요건 충족 시 1억 추가공제 가능)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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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집을 증여 받으실경우

    증여받은 시점으로 부터 종전 10년간 증여받으신 내역이 없으시다면

    5천만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증여받으실경우

    2.5억*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받은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기 떄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판단해보시고 증여를 진행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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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계산이 되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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