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사건은 소송사건으로 전환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본안 소송에 대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채권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각하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기에
상대방이 소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비용 부담을 안고서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제대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서 한번 신청해본 것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