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조정 후 변론기일통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피고이고 소액소송 중입니다
판사님이 조정회부하여 조정에 참석했다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후 다시 취하신청을 했고 접수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정 때 나온 금액을 배상하고자 하였는데 2개월이 지날 동안 법원으로부터 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변론기일통지서가 또 날아왔습니다
이의신청 취하했던게 누락되어 소송이 이어지는걸까요?
피고가 여러명인데 그냥 저한테도 통지가 온걸까요?
만약 취하된것이 아니라면 변론기일에 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변론기일참석을 두번이나 했고 (다른 피고들은 한번) 조정도 참석했었습니다 더는 법원에 가면 교통비가 조정합의금보다도 손해인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참여안하는게 차라리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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