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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물수리64
박식한물수리6422.09.07

민사 조정 후 변론기일통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피고이고 소액소송 중입니다

판사님이 조정회부하여 조정에 참석했다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후 다시 취하신청을 했고 접수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정 때 나온 금액을 배상하고자 하였는데 2개월이 지날 동안 법원으로부터 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변론기일통지서가 또 날아왔습니다

이의신청 취하했던게 누락되어 소송이 이어지는걸까요?

피고가 여러명인데 그냥 저한테도 통지가 온걸까요?

만약 취하된것이 아니라면 변론기일에 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변론기일참석을 두번이나 했고 (다른 피고들은 한번) 조정도 참석했었습니다 더는 법원에 가면 교통비가 조정합의금보다도 손해인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참여안하는게 차라리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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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일단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으면 참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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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 대하여 질문자님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를 한 경우이고, 원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정안이 확정되거나 조정안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조정이 결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교통비가 조정합의금보다도 손해인 상황이라면 조정합의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 제출하시고,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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