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 대하여 질문자님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를 한 경우이고, 원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정안이 확정되거나 조정안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조정이 결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교통비가 조정합의금보다도 손해인 상황이라면 조정합의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 제출하시고,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