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글을 통한 해외 플랫폼이나 네이버 같은 국내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소소하게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가끔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프리랜서)의 자격으로 사업자 없이 기타소득으로도 세금신고도 가능하지만,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성장 중이라면 다양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는 정말 집에서 혼자 미디어 창작을 하는 분들에 한정된 코드입니다. 프리랜서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 면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환급은 없으며 지출한 부가세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시, 경비처리합니다.)
•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다양한 미디어 창작활동으로 사무실이 있고, 장비를 갖추고, 직원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 사업자를 위한 업종 코드입니다. (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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