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를 다니고있고 B라는 회사에 파견나가서 근무하고있습니다.
PC쪽 관련 파견 근무중이고
A와 B의 계약은 1년단위 갱신입니다.
B라는 회사에서 이직제의를 받아서 면접을봤고 결과를 기다리고있는데
상주 근무지 에는 이직 불가 계약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나요??
회사 간 계약 종료 후에 퇴사예정입니다. (미리 사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