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를 다니고있고 B라는 회사에 파견나가서 근무하고있습니다.
PC쪽 관련 파견 근무중이고
A와 B의 계약은 1년단위 갱신입니다.
B라는 회사에서 이직제의를 받아서 면접을봤고 결과를 기다리고있는데
상주 근무지 에는 이직 불가 계약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나요??
회사 간 계약 종료 후에 퇴사예정입니다. (미리 사전 공지 예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직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아마도 해당 근로계약에도 그러한 사정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쪽으로 문의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