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워딩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질문.
인코텀즈 조건(DDP)에 따라 수출자가 국외 수입통관 및 관세 부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외에 자회사가 따로 없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국내 포워딩 업체에 용역을 맡기려 합니다.
알아보니 많이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해외 수입 통관절차 수행과 관세 납부를 포워딩 업체가 해주면 저희가 포워딩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될텐데요, 위 절차에 대한 대행수수료(통관 및 납부 대행 수수료)는 영세인가요, 과세인가요?
포워딩사는 국내업체인데 해외 수입통관이라 영세인건가 싶어서요.
영업부서라 부가세를 잘 모르기도 하고 기존에는 C조건으로만 거래해봐서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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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국내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세로 보여집니다. 수출하는 품목과는 별개의 거래라고 판단하여 수수료는 그대로 국내 회사끼리 거래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