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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님
빈손님23.02.10

구직활동중일때 연말정산 하나요?

연말정산이 조금 있으면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직활동중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한다면 환급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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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공제 받을 내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시에는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추가 공제 금액이 있어 환급 가능성이 크지만, 확실한 환급금이 있을지는 신고서를 작성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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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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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퇴사시에 중도퇴사자 원천징수를 통해서

    별도로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직 활동중에 사업소득으로 수령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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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공제 내용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이 환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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