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공제 받을 내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시에는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추가 공제 금액이 있어 환급 가능성이 크지만, 확실한 환급금이 있을지는 신고서를 작성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