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삼성차 차량두대중 한대 사고이후
차량이 삼성차 두대인데 한차량이차사고가나서 대인, 대물동시처리 되면 할증은 어느정도 붙나요? 그리고 차량두대가 동시에 보험할증되나요? 아니면 사고차량만 할증이붙나요? 보험료 인하하려면 몇년 유지해야하고 방법이뭔가요?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차량이 두대이고 한대가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때 따로따로 가입하시면 할증이 많이 붙습니다. 만일 한 사고당 10%의 할증이 된다고 본다면 같은 명의자분의 두대의 자동차보험을 따로따로 가입하게 되면 두대 다 10%씩 할증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증권에다 두대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 차량에 5%씩 할증이 됨으로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동일증권이라는 것은 보험날짜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을 하셔야 하지요. 또한 사고로 인한 할증은 3년동안 유지가 되며 사고가 날때를 기준으로 계속 3년동안 보험료 할인이 안됩니다. 두대의 차량중 한대가 사고가 났다면 꼭 동일증권으로 두대를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할인할증적용률 표준등급이란 표가 있는데, 총29개 로 분류
보험사별 할인할증적용율 현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kpub.knia.or.kr/carInsuranceDisc/discountExtra/discountExtraList.do
또한 본인의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 첫 가입시 11단계부터 시작.
큰사고 발생하여 자동창보험료 인상이 발생하면 3년간 인상된 보험료가 유지
무조건은 아니로 1년간 청구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입 당시 정해놓은 할증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부터 보험료가 인상.
할증 요인 : 사고, 벌점, 벌금, 교통법규 위반 으로 등급 변경
할증기준금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누적될 경우 초과한 금액을 자비로 처리. 환입이라고 함. 초과한 보험금을 보험사로 입금하면 그만큼 청구금액이 줄어들어서 보험료 인상을 막을수 있음. 예를들어 할증기준금액이 보통 200만원인데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22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료가 다음해부터 3년동안 할증된다. 이때 보험사에 21만원을 환입하면 199만원이 되기 때문에 할증기준금액 이하기 때문에 할증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대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었다면 사고요율을 나눠서 할증받고
각각 따로 가입했다면 사고차량은 특별할증, 미사고차량은 할증됩니다.
할증요율은 대인사고가 있는지 없는지에따라 다르고, 대물+자차로 잡히는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사고 및 금액을 모르고서야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고일로 부터 3년만 지나면 사고요율은 없어집니다.
보험료가 매년오르는건 매년 같은 회사로 갱신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여러회사 비교하면 가성비를 찾을수 있고
사고가 있다면 3년간은 보험료 수준이 비슷합니다(내려가진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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