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해당 법 조항 중,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성인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만 접속 가능한 성인 커뮤니티에서
"콘텐츠 경고 : 게시물에 민감한 콘텐츠가 포함되어있다는 경고를 표시하였습니다," 와 같이 해당 경고 문구를 보고 동의 후에 게시글을 볼 수 있게끔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다면
당사자가 당사자 본인의 관계 영상을 게시하거나, 성기 사진을 게시하게 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타인의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고,
판매 목적이 아니며,
해당 게시글을 읽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노출 시킬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저촉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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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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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범위의 사람들 즉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공개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위법의 소지가 100%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