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란물 배포, 전송 등에 대한 죄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법에서 정한 세부 규정, 이나 그 정도, 수준 등을 모두 규정화 할 수는 없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음란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점만을 가지고 바로 음란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