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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왔수이다

왔수이다

24.03.11

근로소득연말정산(조특법30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프로그램 스마트A

근로자분 "홍길동"이란 계정코드가 3개 있음(동일인 근무현장 총3곳)

현장별 관리로 인함..

A현장 1/1~12/14 근무

B현장 12/14~31 근무

C현장 2/1~12/31 근무

*실제 퇴사는 아님 결론적으로 1/1~12/31 근무자임


1. A현장

중도퇴직정산 처리함

- 원천세신고(실퇴사는 아님)

- 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 적용 안했음

(이 계정코드만 적용 안했으나, 감면적용자임)


연말정산

C현장 기준으로 종전근무지A 종전근무지B 이렇게

반영함.

그럴경우 A현장 종전 근무지에 소득세 70%감면 적용해서

넣어도 되는지 문의 드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3.1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연령요건도 충족한다면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