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연말정산(조특법30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프로그램 스마트A
근로자분 "홍길동"이란 계정코드가 3개 있음(동일인 근무현장 총3곳)
현장별 관리로 인함..
A현장 1/1~12/14 근무
B현장 12/14~31 근무
C현장 2/1~12/31 근무
*실제 퇴사는 아님 결론적으로 1/1~12/31 근무자임
1. A현장
중도퇴직정산 처리함
- 원천세신고(실퇴사는 아님)
- 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 적용 안했음
(이 계정코드만 적용 안했으나, 감면적용자임)
연말정산
C현장 기준으로 종전근무지A 종전근무지B 이렇게
반영함.
그럴경우 A현장 종전 근무지에 소득세 70%감면 적용해서
넣어도 되는지 문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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