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와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일수와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저희 근로자 중 24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주 3일 근무와, 병가 3개월이 섞여 있어 계산이 헷갈려 문의남깁니다.
21.03.01 입사/ 24.01.31 퇴사
21.03.01-22.08.31 : 주 3일 근무
22.09.01 ~ : 주 5일 근무
23.05.01-07.31 : 병가 (5-6월 60% 지급, 7월 무급)
위 내역으로 연차일수 계산법과 퇴직금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다원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일수 계산법
우선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연차 관리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는 없고,
근로자 분의 하루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한다면,
(1) 주 3일 근무 (8시간 기준) => 단시간 근로자
21.03.01-22.02.28 = 15.6일- 21.03.01-21.02.01. = 11*24/40*8=52.8시간 / 8시간 = 6.6일
- 21.03.01-22.02.28 = 15*24/40*8 =72시간 / 8시간 = 9일
(2) 주 3일에서 주 5일로 바뀌는 기간
22.03.01-23.02.28 = 12일
- 22.03.01-22.08.31 : 주 3일 근무 (184일)
15*184/365 = 7.6일
7.6*24/40*8=36.48시간 / 8시간 = 4.6일
- 22.09.01 - 23.02.28 : 주 5일 근무 (181일
15*181/365 = 7.4일
(3) 주 5일 근무 (8시간 기준)
23.03.01-24.01.31 = 15일
병가의 경우 질문자님 회사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해질 것입니다.
달리 정함이 없다면, 개인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출근율 100%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병가에 대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달리 정함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행정해석]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그러나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