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coolseaya
coolseaya

해바라기 액자를 구매했는데 판매한다면??

해바라기 액자를 구매했습니다 .

그 후 구매한 액자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판매를 하거나 판매 사이트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구입한 액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소유권" 이 생기므로 자유롭게 사용,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의 대상이될만한 액자인 경우에는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배포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한 범위에서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바라기 그림이나 사진이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면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