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바라기 액자를 구매했는데 판매한다면??
해바라기 액자를 구매했습니다 .
그 후 구매한 액자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판매를 하거나 판매 사이트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구입한 액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소유권" 이 생기므로 자유롭게 사용,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의 대상이될만한 액자인 경우에는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배포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한 범위에서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바라기 그림이나 사진이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면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