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쌘족제비92입니다.
창밖으로 던진다고 한 게 다시 날아 들어온 불붙은 담배꽁초를 치우기 위해 앞을 제대로 못 봐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죠. 한편,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도 저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68조 제 3항 제 5호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괘씸하지만 자동차 안으로 담배꽁초를 다시 던졌다가 자동차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몽땅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