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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뱀20
잘생긴뱀2024.02.26

교통사고났을때 보험금이랑 피해보상금

100대0에 차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났을때 치료비이외에 위로금도 따로주나요? 전부다 보험에서 나가나요? 아니면개인적으로줘야하나요? 위로금은무조건줘야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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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손해 배상금에는 치료관계비, 구조수색비 등의 적극적인 손해와 위자료, 휴업으로 인한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등이

    포함이 되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 기준으로 최소한 15만원의 위자료가 보상이 됩니다.

    다만 쌍방 과실인 경우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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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법률적으로 피해자에게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를 따질 때 상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등의 명목으로 보상이 되며 통상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 해당 항목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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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조금 광범위해보이긴 합니다만,

    가해자 차량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보험처리내용(보상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치료관계비, 위자료(부상내용과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짐), 휴업손해, 장해보상금,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이 보상됩니다.

    이중에서 휴업손해와 후유장해보상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업 및 나이가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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