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신고시 원산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표제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예정이라고 할
때, 품목 중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ex. 베트남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완제품단
계에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해당 세번 원
산지 결정 기준을 세번변경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역외산 품
목이 됨)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시 원산지를 ZZ 코드로 신청
하면 될까요? 아니면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따라 분류해서 신
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따라 신고한다면 수입국 규
정에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내국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수출면장은 국내용 서류이니 후자라고 생각하
기는 합니다만, 혹시나 해서 여쭈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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