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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3

수출신고시 원산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표제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예정이라고 할

때, 품목 중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ex. 베트남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완제품단

계에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해당 세번 원

산지 결정 기준을 세번변경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역외산 품

목이 됨)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시 원산지를 ZZ 코드로 신청

하면 될까요? 아니면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따라 분류해서 신

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따라 신고한다면 수입국 규

정에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내국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수출면장은 국내용 서류이니 후자라고 생각하

기는 합니다만, 혹시나 해서 여쭈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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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신고서 작성시 원산지 코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판정에 따라 수출신고시 원산지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관련 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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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판정에 관한 규정과 일반 원산지규정은 상이합니다.

    FTA 원산지판정에 따라 한국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반원산지규정에 따라서는 한국산 판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FTA 원산지판정은 각 협정별로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일반원산지규정은 국가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수입국의 규정이 우선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수입국의 규정을 검토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원산지제도의 요약 소개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국내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의 우측 하단메뉴(일반 비특혜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완전생산기준

    ㅇ 실질적 변형기준

    - 세번 변경기준(HS 4단위 변경)

    - 제조공정 및 부가가치 기준(지정물품에 한해 적용)

    -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물품공장도 가격 내에서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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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 41번란에는 원산지를 선택해서 기입해야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예정이라면 Y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한중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N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라 대부분 KR로 표시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주신대로 원칙적으로는 상대국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상대국의 규정까지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면 국내 규정에 따라 KR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특혜원산지관리규정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 제3절 원산지 판정인 제86조~93조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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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하는 물품 중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원산지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에 한하여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상의 원산지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자체는 수출국에서 입증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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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기된다고 보시면 되며, 환급등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zz 로 표기해도 무밭할 듯 합니다.


    그리고 비특혜규정의 경우 co발급시에는 수입국 내규가 우선되지만, 수출신고에서는 국내규정을 따라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관련 법령, 고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관세법 대외무역법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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