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비록 육아 휴직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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