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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23.09.02

육아휴직 중에 연말정산 신청해야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육아휴직 중에 연말정산 신청해야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평소때랑 똑같이 국세청자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따로 준비할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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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재직중인 근로자이므로, 원래 하시던대로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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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비록 육아 휴직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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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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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면 똑같이 자료 제출하면 되고, 만약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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