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데 연말정산 어떻게해야되나요?
인터넷으로 개인적으로 신청하면되는건가요? 회사에 따로얘기를해야되는건가요? 무직일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중인 경우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함으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이어도 회사에서 해주는 곳도 있고 알아서 하라는 곳도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내년 5월달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