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개인적으로 신청하면되는건가요? 회사에 따로얘기를해야되는건가요? 무직일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중인 경우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함으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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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이어도 회사에서 해주는 곳도 있고 알아서 하라는 곳도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내년 5월달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