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승계된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0.3월 주택매수
1)19.4.5 -21.4.4 (주택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 4억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전 갱신계약 체결
2)21.3.27 -22.12.30 5%내인상 4.2억
3)23.1.7-25.1.6 5%내인상 4.41억
동일임차인과 5%내인상 두번진행
승계된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