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 양도소득세 조건 부합?
21.2월 집 매수와 전세를 동시진행
매매계약서 작성은 20.9월전세계약금받은건 20.11월입니다. 이 두개 잔금은 21.2월 같은날 진행완료.
새 임차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21.2-23.2)했습니다.
이런 경우 23.2-25.2월 오프로 이내 인상시, 상생임대인 가능한가요???
(헷갈리는게 등기일 이전에 전세자와 계약건으로 해당되지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직전임대차 계약은 주택취득후,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주택 취득후'라는 단어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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