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양도소득세 조건 부합?
21.2월 집 매수와 전세를 동시진행
매매계약서 작성은 20.9월전세계약금받은건 20.11월입니다. 이 두개 잔금은 21.2월 같은날 진행완료.
새 임차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21.2-23.2)했습니다.
이런 경우 23.2-25.2월 오프로 이내 인상시, 상생임대인 가능한가요???
(헷갈리는게 등기일 이전에 전세자와 계약건으로 해당되지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직전임대차 계약은 주택취득후,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주택 취득후'라는 단어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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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의 취득일이라 함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구상으로만 해석하자면 잔금을 완벽하게 치룬 이후에 새롭게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실질은 갭투자와 동일해보이며, 갭투자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질의응답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기재부사이트의 상생임대 10문 10답을 참고하시고, 별도로 국세청에 질의응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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