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상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의 거주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계약을 2021.12.20.~2026.12.31.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