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자동차 주유할때 시동을 끄라고 하는것은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는데요.
주유중에 엔진정지를 하지 않으면 주유소측에서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혼유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요즘은 같은 차량에 엔진타입이 여러가지라서 가솔린과 디젤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솔린엔진에 디젤을 넣거나 디젤엔진에 가솔린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혼유를 했을때 엔진이 가동중인 상황과 정지중인 상황에서의 수리비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또 한가지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경유는 그러한 사례가 덜하거나 없는데 반해 가솔린은 정전기로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