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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8.12) 다른곳으로 매매하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만료일에 맞춰 전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설정 및 보증보험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1. 디딤돌 대출 실행 후(잔금 후) 몇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부득이하게 전입을 당장 못할 시에 몇일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2. 임차권등기신청 이후 설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3. 임차권등기설정 이후 다른집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 상관없다고 하는데 HUG전세보증보험 청구시에도 유효한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임차권등기설정 이후에도 전세집에 대한 전입 및 점유 대항력을 계속 유지해야하나요?

4. 계속 유지해야될 경우 매매주택 대출자인 저를 먼저 전입신고 하고 배우자를 기존 전세집에 두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보증보험 및 전세계약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5. 보증보험의 전세퇴거통보 문자, 내용증명 효력은 6개월 전부터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구두로 7개월 전 통보 후 6개월전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재확인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정확히 6개월 전에 통보하는게 좋을까요?

6. 전세값은 하락하는데 임대인이 기존 전세와 동일한 금액으로 올려놓아 보증금을 제 때 반환 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안 보일 경우 미리 계약 만료 전 미리 대처 할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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