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있는 두개의 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5항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피해자는 13세 미만 어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른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