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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9.12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 사고를 당해도 민식이법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 사고를 당해도 민식이법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일반벚에 해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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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있는 두개의 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5항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피해자는 13세 미만 어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른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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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치사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 피해자라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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