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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풍뎅이50
단아한풍뎅이5022.07.21

교통사고 합의 후 병원예약진료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과 치료 후 6월달에 합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대학병원에 외래진료를 가서 8월달에 마지막 병원 예약이 잡혀있습니다. 골반 골절 이라서 1년 경과를 본다고 하셔서 예약을 잡았던 것입니다. 합의를 했으니 이제 병원에 가면 제 돈으로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까지 자보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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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했으니 이제 병원에 가면 제 돈으로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까지 자보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이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고 합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즉 언제까지 지불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님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골반골절이 정확히 어느부위가 어떻게 골절되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추가 보상이 될 수도 있으니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시에 별도로 지불 보증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자보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단순 경과를 보는 것이면 사비로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병원 진료비는 피해자 부담입니다.

    만약 합의 시 진료비에 대해 별도 특약 사항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나 별도 특약 사항이 없다면 본인 부담입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