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병원예약진료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과 치료 후 6월달에 합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대학병원에 외래진료를 가서 8월달에 마지막 병원 예약이 잡혀있습니다. 골반 골절 이라서 1년 경과를 본다고 하셔서 예약을 잡았던 것입니다. 합의를 했으니 이제 병원에 가면 제 돈으로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까지 자보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했으니 이제 병원에 가면 제 돈으로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까지 자보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이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고 합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즉 언제까지 지불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님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골반골절이 정확히 어느부위가 어떻게 골절되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추가 보상이 될 수도 있으니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시에 별도로 지불 보증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자보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단순 경과를 보는 것이면 사비로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병원 진료비는 피해자 부담입니다.
만약 합의 시 진료비에 대해 별도 특약 사항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나 별도 특약 사항이 없다면 본인 부담입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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