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교통사고나서 합의를 했는데
얼마전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금이 천차만별인거 같아요
기준선이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치료를 2달받았거든요 저쪽은 입원 조금하고 200 넘게 받고 전 통원으로 치료하고 100조금 넘게 받았네요 기존에 아픈게 있어서 더 받고싶었는데 치료받으러가는것도 일이고해서 성급하게 합의한거 같아서요 합의 한번 했던건 취소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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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단순히 금액의 차이로 합의가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의 정도는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휴업 손해가
발생하나 통원 치료의 경우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기에 차이가 있고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과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의 효력이 있어 합의당시 알지 못힐 손해가 별도로 있지않다면 득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쌍방이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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