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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빙그레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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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교통사고나서 합의를 했는데

얼마전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금이 천차만별인거 같아요

기준선이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치료를 2달받았거든요 저쪽은 입원 조금하고 200 넘게 받고 전 통원으로 치료하고 100조금 넘게 받았네요 기존에 아픈게 있어서 더 받고싶었는데 치료받으러가는것도 일이고해서 성급하게 합의한거 같아서요 합의 한번 했던건 취소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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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단순히 금액의 차이로 합의가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의 정도는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휴업 손해가

      발생하나 통원 치료의 경우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기에 차이가 있고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과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의 효력이 있어 합의당시 알지 못힐 손해가 별도로 있지않다면 득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쌍방이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