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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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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청약에 당첨되면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에 사는 도중에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입주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금은 바로 반환해야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게 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신다면 보통 상환을 조건으로 주담대 대출이 될 것이기에 반환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바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이 있는 경우는 1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입주할 때

      반환하면서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하게 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금을 바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 조건: 전세자금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대출은 전세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으며, 다른 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즉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은행의 정책: 대출을 제공한 은행의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은행마다 대출 조건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자금대출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가 전세 계약 만료 시기와 맞물린다면, 자연스럽게 대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하게 되면 보통 전세자금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집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기 때문입니다. 입주할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하게 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바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청약 당첨으로 인해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주택에 입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