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정산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매달 일정 기간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퇴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25일인걸로 알고있는데 25일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해당달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아니면 25일 이전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지급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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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납입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일이 부담금 적립일인 경우 25일전에 퇴사를 한다면 근무일까지 일할계산되어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일 이전에
퇴사하였다고 하여 해당 월은 지급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에 한번만 납입해도 되고, 특정 시점에 퇴사하면 당연히 그 시점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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