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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가젤254
깜찍한가젤25423.05.17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정산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매달 일정 기간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퇴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25일인걸로 알고있는데 25일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해당달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아니면 25일 이전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지급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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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납입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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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일이 부담금 적립일인 경우 25일전에 퇴사를 한다면 근무일까지 일할계산되어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일 이전에

    퇴사하였다고 하여 해당 월은 지급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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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에 한번만 납입해도 되고, 특정 시점에 퇴사하면 당연히 그 시점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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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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