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정산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매달 일정 기간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퇴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25일인걸로 알고있는데 25일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해당달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아니면 25일 이전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지급받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일이 부담금 적립일인 경우 25일전에 퇴사를 한다면 근무일까지 일할계산되어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일 이전에
퇴사하였다고 하여 해당 월은 지급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