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 어떠한 사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 누가 비례대표 권한을 승계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게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부가 총선때 있는데, 그 후순위의 자가 승계되게 됩니다.
그 후순위를 확인하는 자는 중앙선관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