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 어떠한 사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 누가 비례대표 권한을 승계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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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게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부가 총선때 있는데, 그 후순위의 자가 승계되게 됩니다.
그 후순위를 확인하는 자는 중앙선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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