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여
택배사측에서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놔두고 가는데
만일 아파트 입구에 놔둔 택배가 분실 파느손되는 경우
누구에게 법적책임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및 입주민 양측이 모두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