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택배를 많이들 주문하는데 1층 현관문 번호도어락 고장으로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데 이럴경우 택배물품 분실이나 가정집 소유품 도난등으로 피해를 받는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인이 건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건물내 택배 분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관리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무조건 건물관리인에게 책임이 전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그 책임이 전가가 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일부 관리상의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외부인의 소행으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일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1층 현관문 번호도어락이 고장난 경우, 건물 관리인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