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현관문고장으로 택배분실시 관리자책임인가요?

요즘 택배를 많이들 주문하는데 1층 현관문 번호도어락 고장으로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데 이럴경우 택배물품 분실이나 가정집 소유품 도난등으로 피해를 받는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인이 건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건물내 택배 분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관리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무조건 건물관리인에게 책임이 전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그 책임이 전가가 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일부 관리상의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외부인의 소행으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일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1층 현관문 번호도어락이 고장난 경우, 건물 관리인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