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택배를 많이들 주문하는데 1층 현관문 번호도어락 고장으로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데 이럴경우 택배물품 분실이나 가정집 소유품 도난등으로 피해를 받는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