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 배송 중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택배회사측의 과실입니다. 문앞에 택배를 두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러한 요청을 하였거나, 동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고객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택배회사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갔다가 분실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