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시 누가 책임을 지나요?
만약에 택배 배송도중이나, 문 앞에 둔 택배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누구 책임이 되나요?
실제로 문 앞에 택배 분실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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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배송업체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받을 자가 배송지를 지정한 것이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 배송 중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택배회사측의 과실입니다. 문앞에 택배를 두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러한 요청을 하였거나, 동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고객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택배회사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갔다가 분실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배 배송 도중이라면 택배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문앞에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라면 절취한 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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