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수치료는 보험사도 인정하고 있지만 적정횟수 이상의 치료 불인정?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 받는 도수치료를 보험사도 인정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무슨 기준으로 적정횟수 이상의 치료라며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치료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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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으로 인하여 치료 받는 도수치료를 보험사도 인정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무슨 기준으로 적정횟수 이상의 치료라며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치료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안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