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합의 때 치료비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부르나요?
뒤 차가 졸음 운전으로 박아서 100대 0인 사안입니다. 저희가 0입니다.
운전자와 아내는 상해급수가 11급이 나올거같고 딸은 12~14급 나올거 같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할 것인데, 합의 때 치료비는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략 얼만큼 부르나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합의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와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가 없이 대인 담당자 임의로 해당 환자가 기존에 받은 치료비를
생각해서 진단 주수에 따라 산정해서 줍니다.
따라서 얼마간의 치료를 더 받으면 사고 이전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후에 이야기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합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자료, 휴업 손해와 같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합의하기 나름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때 치료비는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략 얼만큼 부르나요?
: 우선 질문의 내용은 합의할 때 합의금에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향후치료비의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1.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 2. 피해자의 상해정도 3. 치료기간 및 치료병원 4. 치료방법등을 고려하여 현재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기의 내용에 따라 향후치료비는 유동적일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1급이나 12-14급의 경우에는 위자료 교통비 그리고 입원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하실때는 향후치료비용을 어느정도 인정받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