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코스피 4900선 돌파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제일창조적인뱀
제일창조적인뱀

부가세 요청에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직까지 거래처랑 거래할 때 VAT 10%를 별도로 안 받고 세금계산서를 떼줬었는데 그걸 지금 알았습니다.

거래 영수증을 보니 거래처가 총 금액의 90%를 공급가로 두고 부가세 10%를 역산해서 적어놨더라구요...

계약서에는 VAT 별도, 포함 관련된 문구가 아예 없는데 거래처한테 부가세를 요청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별도로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으나, 거래처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상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다는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법적 다툼으로 받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와의

    공급계약 등에 따른 공급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포함

    여부를 반드시 정해야만 합니다.

    만약,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그 대가에 공급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별도 문구가 없다면 금액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반영이 된 것이므로 추가 요청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업체에 요청은 해보시되, 업체가 거절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를 별도 표기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