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와의
공급계약 등에 따른 공급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포함
여부를 반드시 정해야만 합니다.
만약,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그 대가에 공급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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