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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까마귀76
머쓱한까마귀7622.11.05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내야될세금은

소유한 땅에 대한 세금책정은 공시시가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기본으로 알고있는데 또 다른 기준이 있는지 알고싶네요.그리고 감면받을수있는 세부사황이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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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땅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보유세계산 시 기본은 공시지가로 계산이됩니다.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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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유중인 땅은 '재산세'가 있습니다. 각 토지별로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그 토지가 세법상 혜택을 받을 만한 사항이 있다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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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와 국세청 사이트에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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